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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

전세를 계약하고 나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 집에 전세금을 납입할 수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이 필수적인데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뭐예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세입자는 걱정 없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도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방법, 필요서류까지

전세보증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 세 가지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전세계약을 맺은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각 기관마다 신청 절차나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조건은 비슷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공통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년 이상의 전세계약이어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여야 합니다.
  4.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5.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 외에 기관별로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에는 방문신청모바일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1. 방문신청

각 보증기관의 지사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대면으로 상담을 받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이 필요한 서류나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모바일 신청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플랫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특히, HUG 전세보증은 모바일로 가입하면 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5. 신분증 사본

기관별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보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

전세보증보험의 비용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0.115% ~ 0.154% 정도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액 2억 원을 3년 계약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보증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 보증료 계산 방법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액이 2억 원, 보증료율이 **0.112%**이고 계약기간이 3년인 경우,

2억원×0.112%×3년=672,000원2억 원 \times 0.112\% \times 3년 = 672,000원

이렇게 계산된 보증료는 3년 동안 지불해야 하며, 이를 36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18,667원을 내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집주인한테 말해야 할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집주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018년 2월 이후부터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으며, 다만 가입 사실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보험료 부담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료의 **75%**는 집주인이 부담하고, 세입자는 **25%**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일반 임대인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집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전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이유로 전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전세 매물을 포기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허용되는 다른 매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2.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포함하는 경우
    전세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포함되면,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을 양도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 체결 시, 이런 특약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내 돈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한 전세생활을 누리세요. 또한, 전세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뱅크샐러드에서 최저금리를 찾아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걱정 없이 안전한 전세생활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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