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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정식 시행과 변경내용

 

2024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정식 시행됩니다. 이는 임대차 3법의 중요한 마지막 퍼즐로, 2021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함께, 그에 따른 변경사항신고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에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의 일환입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
  • 신고 제외 대상: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고시원, 기숙사, 제주 한 달 살이 숙소와 같은 단기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신고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월세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로 연결되며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하나, 한 명만 신고해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동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미신고 시 과태료: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허위 신고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전월세신고를 왜 해야 할까요?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임대차 시장은 거래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정확한 거래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정확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불법적인 임대차 계약이나 계약 내용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 측면에서 보면, 전월세신고제는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시장에서 불합리한 계약이나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고 의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자신이 얻는 소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월세신고의 변수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신고제에도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낮추고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집주인이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28㎡ A 원룸: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30만원, 관리비 33만원
  • 28㎡ B 원룸: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65만원, 관리비 7만원

위 두 사례는 같은 원룸이지만, A 원룸은 월세를 30만원으로 낮추고 관리비를 높여 신고 의무를 회피하려는 집주인의 꼼수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세입자는 총 주거비가 증가하며 소득공제 혜택도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도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준화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더 투명한 관리비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 2024년 6월 1일 전월세신고제 정식 시행
    •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
    •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
    • 신고하지 않으면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허위 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 세입자 보호: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더 투명해지고, 세입자 우선의 법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 임대인 부담: 임대인은 이제 자신의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마무리

전월세신고제의 정식 시행은 임대차 3법의 중요한 완성 단계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모든 전월세 계약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계약이나 불공정한 거래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전월세신고를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또한 신고 의무를 다함으로써, 합법적인 세금 납부와 관리비 공개 등의 책임을 다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전월세 시장에서의 변화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이 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든 임대차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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